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행정사의 난민신청 대행 및 허위 서류 작성 방조 행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는 행정사법 위반 방조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 두 피고인 모두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귀화 필리핀인으로,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중임.
  • D, E, F, G는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들로, 난민인정신청을 한 상태임.
  • 피고인 B는 행정사가 아님에도 D 등에게 난민신청 관련 상담을 하고, G-1-5 ...

사건
2016고정952 가. 행정사법위반방조
나. 행정사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지연(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국민배우자(F-2-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귀화허가신청을 하여1999. 11.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필리핀인이다. 피고인 A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3. 10. 국민배우자(F-6-1)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14년도부터 국내 체류하는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D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19. 관광통과(B-2-1, 체류기간 30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그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출국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중 2015. 10. 26. 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이다. E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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