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유죄, 일부 퇴직금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G의 퇴직금 1,056,02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

사건
2016고정4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고정99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승주(기소), 문승태(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990」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 17.경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45,201원, 2016. 5. 10.경 위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71,13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643,3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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