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버스 및 길거리 불법 촬영 및 게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5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구 달서구 F 버스 안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네이버 카페 G에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함.
  • 피고인 B는 2015년 3월 대구 중구 H 부근 인도에서 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네이버 카페 G에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6고단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1. A
2. B
검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16. 19:2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