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버스 안 의자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2. 16. 19:27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G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함으로써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구 진천동으로 가는 F 버스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