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가보조금 편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성운수(주)에 지입된 화물차 소유자로, 실제 주유 금액의 20%를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2013. 1. 2.부터 2014. 12. 22.까지 F주유소에서 E와 공모하여 총 194회에 걸쳐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고, 대구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합계 4,668,602원 상당을 편취함.
  • 같은 기간 동안 E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현금 합계 21,670,8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사건
2016고단248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한성운수(주)에 지입해 둔 C 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소유자로, 위 화물차에 실제 주유한 금액의 20%를 부풀린 금액으로 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유하지 않은 유류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12:31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가 일하는 F주유소에서, 위 E에게 유류구매카드(카드번호: G[1])를 건네주어 위 화물차에 460,000원 상당의 경유(약 271 l)를 주유하였음에도 575,000원 상당의 경유(약 339l)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게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구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