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4. 24. 선고 2016고단1605 판결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24. 0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서류 가방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피고인은 같은 날 07:35경 대구 서구 F 소재 G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605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박대웅(공판)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24. 0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서류 가방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7:35경 대구 서구 F 소재 G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