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G 일원 83,849m2(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다.
나. 망 H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망 H는 2015. 8.2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9. 13. 사망하였다. 그들의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고, 피고 망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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