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 사업시행자 지위 상실 시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는 원고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여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달서구 G 일원 83,849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망 H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사망 후 피고들이 공동상속함.
  • 원고는 2016. 6. 17.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원고는 2016. 7. 7. 망 H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고, 2016. 9.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 부본으로 매도청구권 ...

1

사건
2016가합975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A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D
3.E
4. F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겸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해당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G 일원 83,849m2(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었다. 나. 망 H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다. 망 H는 2015. 8.2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7. 9. 13. 사망하였다. 그들의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고, 피고 망 B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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