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94,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038,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등 직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원사 등 섬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때부터 2016. 3. 31.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원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사대 및 정경료를 수시로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다.
다. 2012. 12. 31. 기준 피고의 원사대 및 정경료(이하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미지급 잔액은 187,842,722원이고, 그 후 2013. 1. 1.부터 2016. 3. 31.경 원고의 마지막 섬유제품 공급 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