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74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8. 25. 2,900만 원, 2004. 8. 30. 8,900만 원, 2005. 1. 25. 1,800만 원, 같은 해 4. 7. 2,000만 원, 같은 해 5. 17. 4,000만 원, 같은 해 6. 3. 960만 원, 같은 해 6. 15. 1,200만 원, 2006. 5. 10. 500만원, 같은 해 7. 12. 1,000만 원 합계 2억 3,260만 원(원고는 송금액이 총 2억 3,260만 6,550원이라고 주장하나, 6,550원은 송금수수료이므로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