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하나, 해당 대여금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8. 25.부터 2006. 7. 12.까지 피고에게 총 2억 3,26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C에 명의만 대여하였고, 회사의 인감은 피고가 보유, 사용함.
  • 주식회사 C는 별다른 사업 추진 실적이 없음.
  • 피고는 위 ...

1

사건
2016가합5256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74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8. 25. 2,900만 원, 2004. 8. 30. 8,900만 원, 2005. 1. 25. 1,800만 원, 같은 해 4. 7. 2,000만 원, 같은 해 5. 17. 4,000만 원, 같은 해 6. 3. 960만 원, 같은 해 6. 15. 1,200만 원, 2006. 5. 10. 500만원, 같은 해 7. 12. 1,000만 원 합계 2억 3,260만 원(원고는 송금액이 총 2억 3,260만 6,550원이라고 주장하나, 6,550원은 송금수수료이므로 피고에게 송금한 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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