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1. A 주식회사
2. B
3.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8,11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원고 C에게 27,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5. 4. 3. 경북 문경시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95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내용의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 중 철망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다. E는 2015. 4. 3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피고에게 공사 선급금, 기성금 및 직불금 등으로 합계 2,752,443,848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01,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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