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 면허대여 시 실질적 수급인 판단 기준 및 명의대여자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는 인용함.
  •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와 피고는 2015. 4. 3. 경북 문경시 F 소재 G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2,95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
  •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원고 C는 철망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
  • E는 2015. 4. 3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피고에게 공사 선급금, 기성금 및 직불금 등으로 합계 2,752,4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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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2365 양수금 등
원고
1. A 주식회사
2. B
3.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56,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8,11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원고 C에게 27,2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5. 4. 3. 경북 문경시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2,95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내용의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 중 철망 공사를 각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다. E는 2015. 4. 3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피고에게 공사 선급금, 기성금 및 직불금 등으로 합계 2,752,443,848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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