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반환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8.경 D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D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때 차용금에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변제하고, 담보로 D을 C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며, 피고에게 C의 주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4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제 원고가 약정변제금 3억 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