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2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및 매수인 변경 합의 유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6. 1. 18.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2016. 7. 20.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 A와 피고들은 2016. 7. 29. 잔금 지급기일 연기 및 위약금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함.
연기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6. 9. 12.에도 원고 A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들은 2016. 9. 13. 원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20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1. C 2.D 3.E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6,01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원고 A는 위 피고들과 사이에 2016. 1. 18.자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원고 A가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 건축 시행 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소외 F, G, H를 통하여 2016. 1. 18.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