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선우엠앤원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300,612,7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선우엠앤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255,0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주식회사 파인테크닉스(이하 '피고 파인테크닉스'라 한다)는 전자제품, 부품제 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선우엠앤원(이하 '피고 선우'라 한다)은 피고 파인테크닉스로부터 엘지전자 휴대폰 G5의 부품인 Rear의 표면을 가공, 제거, 도피하는 CNC 공정을 도급받은 2차 협력사이다. 원고는 전자부품관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선우 사이의 계약체결
피고 선우는 CNC 공정작업을 일부 재하도급 하기로 하고, 원고와 2015. 12, 1. 엘지전자 휴대폰 G5 CNC 공정 전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