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량 설비 납품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설비대금 272,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손해배상금 95,402,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피고(제조업, 건설업체)는 2015. 2. 5. 브레이징로(이 사건 설비) 1식을 316,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거래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4. 9.부터 2015. 6. 10.경까지 이 사건 설비를 원고 회사에 설치, 조립 및 설비조건 세팅 작업을 하였고,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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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51751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금호정공
피고
피닉스이엔지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8.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2,440,000원 및 위 돈 중 62,0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7.부터, 10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각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95,402,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피고가 브레이징[1]로(A, furnace) 1식(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16,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2015. 3. 31.까지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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