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2,440,000원 및 위 돈 중 62,04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0.부터, 9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7.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7.부터, 106,4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각 2016.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95,402,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5. 피고가 브레이징로(A, furnace) 1식(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16,000,000원(부가기치세 별도)에 2015. 3. 31.까지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