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8. 29.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를 주식회사 화성산업으로 선정한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B 등 총 52,184m2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224명으로 구성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결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으나 3회 이상 유찰되었고, 이에 2014. 8. 29.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투표자 161명 중 찬성 92표, 반대 62표, 기권 및 무효 7표로 주식회사 화성산업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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