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1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피고 D군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피고 D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지위
피고 B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0. 5.경부터 2013. 6.경까지 보건의료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2011. 11.경부터 2013. 6.경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G(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H'이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1) I 조성사업(1차 사업) 진행 경과
피고 D군은 2009. 9.경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고령친화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환자 수용시설인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등의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