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달서구 F동, G동 일대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D지구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결정함.
  • 피고는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을 가진 자임.
  •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D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매매대금: 2,000,000원
    • 매매대상: D지구 생활대책용지 예정...

2

사건
2016가합50079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C조합이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D지구 생활대책용지 예정지번 E 591㎡에 관한 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C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달서구 F동, G동 일대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지역에 D지구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D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2. 9. 12.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부수하여 같은 날 작성된 확약서,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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