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C조합이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는 D지구 생활대책용지 예정지번 E 591㎡에 관한 C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C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달서구 F동, G동 일대에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 지역에 D지구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고 한다)를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D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서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D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등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2. 9. 12. 체결한 이 사건 계약 및 그에 부수하여 같은 날 작성된 확약서, 위임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