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5. 피고로부터 대구 B초등학교 금속공사를 대금 1억 2,760만원에 하도급받음.
  •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가 자재비를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노무도급계약임.
  • 원고는 2016. 2. 공사 중 일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함.
  • 피고는 2015. 10.부터 2016. 3.까지 총 123,083,558원(인건비 3,300만원 + 자재비 90,083,558원...

사건
2016가단9883 공사대금등
원고
A
피고
한세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38,08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로부터 대구 B초등학교 대수선 및 기타 공사 중 금속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760만원(= 1억 1,600만원 + 부가가치세 1,160만원),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를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일명 노무도급계약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후 2016. 2.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10.부터 2016. 3.까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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