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부담하고 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838,089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5. 피고로부터 대구 B초등학교 대수선 및 기타 공사 중 금속공 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억 2,760만원(= 1억 1,600만원 + 부가가치세 1,160만원),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를 직접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일명 노무도급계약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후 2016. 2.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5. 10.부터 2016. 3.까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