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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926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친이고 피고는 C의 처로서, 원고와 피고는 시부와 며느리 사이이다. 피고는 1995. 9. 1. C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5. 4. 17.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상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70만원, 임대차기간 2015. 4. 15.부터 2017.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2,500만원을 지급받아 이 돈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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