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 각서의 위조 여부 및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9월 30일 D에게 800만원, 2012년 5월 18일 추가로 5,000만원을 대여함.
  • D은 2015년 10월 말경 원고의 배우자 C에게 '고령집이 팔리는 대로 1순위로 원고에게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함.
  • 해당 각서 하단에는 'D의 시모 피고는 원고의 5,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며 D이 변제하지 못할 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쓰여 있으며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이 사건 각서). ...

사건
2016가단7863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 피고는 D의 시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그와 C의 지인인 D에게 800만원을 변제기 2013. 9. 30., 이자 월 16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2012. 5. 18. D에게 추가로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D은 C이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5. 10. 말경 C에게 '저 D은 고령집이 팔리는 대로 1순위로 원고에게 전액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각서를 교부하였는데, 해당 각서 하단에는 'D의 시모 피고는 원고의 5,000만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며 D이 변제하지 못할 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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