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함.
  •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사용·수익한 이익 상당액 중 원고들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에게 16,253,642원, 원고 B에게 21,660,69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 또한, 2018. 2. 23.부터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또...

사건
2016가단62365 공유물분할
원고
1. A
2.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2.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6,253,642원, 원고 B에게 21,660,6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8. 2. 23.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C의 점유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319,969원, 원고 B에게 월 426,41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C은 2018.3.22.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점유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319,969원, 원고 B에게 월 426,41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9.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자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대구가정법원 2014느합10001호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4느합10005호로 기여분을 구하는 반심판 청구를 하였다. 위 심판결과,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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