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한다.
2.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16,253,642원, 원고 B에게 21,660,6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8. 2. 23.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토지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 C의 점유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319,969원, 원고 B에게 월 426,41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C은 2018.3.22.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점유 상실일까지 원고 A에게 월 319,969원, 원고 B에게 월 426,412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