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716,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44,939,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원고에게 44,939,4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등
1) 원고는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C'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남편인 D과 함께 농산물판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6. 1. 17.부터 2016. 4. 30.까지 피고 B과 D에게 합계 63,452,000원에 이르는 마늘 등 농산물을 판매하고 피고 B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2016. 1. 17. 300만원, 2016. 2. 19. 1,000만원, 일자불상경 8,735,600원 합계 21,735,600원(= 300만원 + 1,000만원 + 8,735,6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41,716,400원(= 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