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도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재건축조합)의 피고(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5. 9. 22.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16. 4. 22. 조합설립인가 재결의를 함.
  • 원고는 2016. 7. 13.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함.
  •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음.

핵...

사건
2016가단608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63,878,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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