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263,878,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C외 405 필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부지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