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만 원및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1. 11.부터 2017. 6.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2. 5.부터 2017. 6.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업약정 및 대리점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경 각자 사업비용을 절반씩 출자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무인택배사업(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로이 택배물건이나 우편물 등을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5년 9월 공동으로 주식회사 무인택 배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선진엠에스(이하 '선진엠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경상도 지역에서 무인택배함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0. 26.자 1,000만 원 대여
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