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해지 후 차용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경 무인택배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함.
  •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무인택배를 설립하고 선진엠에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 2015. 10. 26.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선진엠에스 가맹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 2015. 12.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사건
2016가단5957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만 원및그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1. 11.부터 2017. 6.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650만 원에 대해서는 2015. 12. 5.부터 2017. 6.2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동업약정 및 대리점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년 9월경 각자 사업비용을 절반씩 출자하여 경상도 지역에서 무인택배사업(아파트 주민들이 자유로이 택배물건이나 우편물 등을 받거나 보낼 수 있도록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5년 9월 공동으로 주식회사 무인택 배를 설립하고 주식회사 선진엠에스(이하 '선진엠에스'라 한다)와 사이에 경상도 지역에서 무인택배함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5. 10. 26.자 1,000만 원 대여 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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