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 달성군D대 85m2 중 지분 221분의 12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5. 30. 접수 제60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토지 중 지분 221분의 9에 관하여 같은 법원 등기과 2016. 9. 20. 접수 제1109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대 85m2 중 지분 221분의 132와 E 도로 4m2 중 지분 221분의 132에 관하여 각 1998.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1998. 12. 3. 피고 B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답 221m2(이하 '분할 전토지'라 한다) 중 남쪽 부분 토지를 대략 23평으로 보아 805만 원(=평당35만원×23 평)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과 그에 따른 최종 매매금액은 측량결과에 따라 증감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측량을 거쳐 1999년 1월경 매매대상토지를 별지 측량성과도 표시와 같이 분할 전 토지의 남쪽 부분 89m2(측량성과도 중 r부분으로 약 27평 상당, 이하 '매매대상토지'라 한다)로 특정하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