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08,268,511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66,159,999원으로,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96,620,337원을 44,070,701원으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67,259,334원을 30,678,504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9,843,301원을 28,167,312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54,331,774원을 38,552,75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18,729,784원을 10,914,482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20,888,758원을 11,935,371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24,880,343원을 83,805,992원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