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사해행위취소 확정된 근저당권자의 원고적격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배당이의의 소를 모두 각하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G는 원고 A에게 2014. 9.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B에게 2014. 10. 3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음(이 사건 각 근저당권).
  •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8. 17. 확정됨.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6. 8. 24. 배당기일에 피고들에게 배당이 이루...

사건
2016가단58526 배당이의
원고
1.A
2.B
피고
1. 경기신용보증재단
2. 기술신용보증기금
3.C
4. D
5. 주식회사 우리은행
6. E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을 108,268,511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을 66,159,999원으로,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배당액 96,620,337원을 44,070,701원으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67,259,334원을 30,678,504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9,843,301원을 28,167,312원으로, 원고 D에 대한 배당액 54,331,774원을 38,552,75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18,729,784원을 10,914,482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20,888,758원을 11,935,371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24,880,343원을 83,805,99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G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014. 9.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9. 1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2014. 10.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원고들과 G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G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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