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과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 범위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적법성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는 적법하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사용·수익 지장을 고려하여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은 감액됨.
  •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부속물매수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2011. 3. 7.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 중이며, 2014. 12. 7.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2015. 8. 4....

사건
2016가단4062(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846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6. 8. 30.
판결선고
2016. 10.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69m2를 인도하고, 나. 6,720,000원 및 2016. 4.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9,600,000원 및 2016. 4. 7.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6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9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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