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4062(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8460(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69m2를 인도하고,
나. 6,720,000원 및 2016. 4. 7.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9,600,000원 및 2016. 4. 7.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74.6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7.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9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1. 3. 7.부터 2013. 3.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4.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