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상사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0. 19. 피고와 C에게 2억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주채무자, C은 연대보증인으로 차용증을 작성함.
  • 원고는 대여금 중 3,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함.
  • 원고는 2007. 8. 8.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으나, 2008. 10. 31. 집행해제 신청으로 가압류 기입등기가 말소됨.
  • 원고는 2016.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제 주장 및 판단

  • ...

사건
2016가단3311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6. 15, 18,27,3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05. 10. 1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3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변제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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