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6. 15, 18,27,3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05. 10. 1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3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변제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