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직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EL-6028 TR 등 의류 원단의 납품을 의뢰받아 2014. 2.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총 2억원에 육박하는 원단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거래기간 동안 납품받은 원단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8,241,750원의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