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원단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하자 주장 및 반품, 미납품, 재고 손해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원단대금 38,241,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직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14. 2.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의류 원단을 납품함.
  • 피고는 위 납품받은 원단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38,241,750원의 원단대금을 미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원단대금...

사건
2016가단21968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이엘텍스타일
피고
주식회사 블루에프엔씨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41,7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직물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EL-6028 TR 등 의류 원단의 납품을 의뢰받아 2014. 2.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총 2억원에 육박하는 원단을 납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거래기간 동안 납품받은 원단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8,241,750원의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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