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나.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선정당사자)는 21,428,571원
2) 선정자 E, F은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9. 7.부터 2006. 12. 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대륙프랜지공업 주식회사, 보험금액을 5,000만원, 보험기간을 2002. 5. 14.부터 2003. 5. 13.까지로 정하여 상품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