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범위 내 이행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C은 연대하여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및 C과 연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13. 피고 회사와 상품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C과 망 D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는 2002. 9. 6.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07. 1....

사건
2016가단21067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특별대리인 B
2. C
피고(선정당사자)
B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50,000,000원, 나.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 피고(선정당사자)는 21,428,571원 2) 선정자 E, F은 각 1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9. 7.부터 2006. 12. 5.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피보험자를 대륙프랜지공업 주식회사, 보험금액을 5,000만원, 보험기간을 2002. 5. 14.부터 2003. 5. 13.까지로 정하여 상품판매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가산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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