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4,651,642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2. 1.부터 경북 성주군 C 답 900m2, 경북성주군 D 답 3,739m의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연 12,325,82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성주군 E 답 1,742m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인근에 있는 경북 성주군 C답 900m2, 경북 성주군 D 답 3,739m2(이하 모두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2.경 피고 토지를 성토하는 농지개량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행정청은 2012. 5. 17. 피고 토지의 성토행위는 인근 농지의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