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1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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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부모인 C, D에게 대여금 채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11. 8. 3. 확정된 판결에 기함.
피고는 2012. 4. 20.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2.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000만원을 대출받음.
C, D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무자력 상태임.
핵...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89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D 사이에 2012. 4.20. 체결된 증여계약을 60,491,8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91,8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모인 C,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06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13.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1.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4.20. E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F 대 62.8m2와 그 지상 주택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