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연인 계좌 관리 중 발생한 횡령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약 3년간 연인 관계였음.
  • 2013. 10. 10. 원고가 사기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 관리를 맡김.
  • 원고는 출소 후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함.
  • 고소 내용은 피고가 2013. 10. 11.부터 2014. 8. 1.까지 원고 계좌에서 195,042,01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13,000,000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모친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82,042,010원을 횡령했다는 것임.
  • 수사 과...

사건
2016가단11459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년경부터 약 3년 정도 연인으로 사귀던 중 2013. 10. 10. 사기혐의로 체포되고 이어 구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 관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출소 후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2013. 10. 11.부터 2014. 8. 1.까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195,042,010원을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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