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3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0년경부터 약 3년 정도 연인으로 사귀던 중 2013. 10. 10. 사기혐의로 체포되고 이어 구속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 관리를 맡겼다.
나. 원고는 출소 후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2013. 10. 11.부터 2014. 8. 1.까지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195,042,010원을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