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 15,123,4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는 27,123,456원(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B에게 추가로 12,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취지 상 청구금액에 위 금원을 더하여 재심청구취지 상 청구금액으로 본다), 피고 C은 15,123,4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호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8.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201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