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재심의 소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를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 재심대상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 원고는 2015. 7.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2015. 7. 28.,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2015. 8. 18. 각 확정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상속재산 외에 금융재...

사건
2015재가단16 유류분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 15,123,4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B는 27,123,456원(명확하지 않으나, 피고 B에게 추가로 12,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취지 상 청구금액에 위 금원을 더하여 재심청구취지 상 청구금액으로 본다), 피고 C은 15,123,4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15740호로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7. 8. 원고의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201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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