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성폭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4. 12. 21. 01:30경 청각장애 2급의 83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내복하의와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의 반항에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누른 채 성기를 음부에 비비다 발기가 되지 않아...

1

사건
2015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 및 노출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1. 0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83세, 청각장애 2급)의 집 근처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채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내복하의와 팬티를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십 노인한테 이게 무슨 짓이고, 빠짝 말라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젊은 사람하고 하지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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