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방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찔러 복부 관통상을 입혔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일행들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6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나영욱(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C(41세)과 베트남 내 같은 고향 출신으로 서로 알아오던 중, 2015. 4. 하순경부터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방에 살면서 평소 성격 차이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자주하며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 20: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베트남 국적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쌓인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