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11. 5. 선고 2015고합138,2015전고26(병합) 판결 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부착명령 기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함.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5. 7. 11. 01:15경 대구 달성군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8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누범 가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민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38 강제추행 2015전고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황보현희(기소), 배석희, 장지철(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01:15경 대구 달성군 C 101동 옆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탄 채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의 점 : 주민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