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회복지법인 시설장의 노인복지급여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명령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D'의 시설장임.
  • 피고인은 D 시설에 입소한 치매 및 의사능력 미약자, 무연고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로 노인복지법상 복지급여(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통장을 관리함.
  •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4. 12. 23.까지 12명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총 53회에 걸쳐 합계 45,481,536원을 인출함. ...

사건
2015고정1033 업무상횡령,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승주(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 장이다. 노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치매 및 의사능력 미약자인 무연고 자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자로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복지급여(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통장관리를 해오던 중, 2013. 10. 17.경 E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현금 390,000원을 임의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3.까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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