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및 집행유예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3. 2.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운전 중 신호대기 및 정차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

사건
2015고단9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배석희(기소), 문승태(공판)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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