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령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2. 06:53경 대구 달서구 B빌라 105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79세)에게 접근함.
  •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며 말을 걸음.
  • 빌라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사건
2015고단88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배석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06:53경 대구 달서구 B빌라 105동 앞 도로에서, 그 곳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어깨를 주무르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의 현관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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