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사기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 2,000,000원에 처해지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5.경 주식회사 에이도 사무실에서 채무자 A의 채무 보증서(1억 9,500만원)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한 후, 보증인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F에게 행사함.
  • 피고인은 2011년 12월 초순경 피해자 F에게 G사의 공동주택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50%를 더해 갚아주고, 처 C의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2. 1. 20....

사건
2015고단7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도희(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이도 사무실에서 채무자 A가 2012. 15.까지 195,000,000원을 갚지 않을 시 보증한다.'라는 내용으로, 11. 컴퓨터를 이용해 보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보증인란에 "C, D, 대구시 달성군 E" 라고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어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보증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보증서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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