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10. 11.부터 2012. 3. 14.까지 D 주식회사(골재 채취·판매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1. 12. 12.경 피해자 E에게 '고령군청에 골재 채취 복구 예치비용 2억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함.
  • 당시 피고인은 약 1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직원 급여도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빌린 돈을 골재 채취 복구 예치비용이 아닌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

사건
2015고단579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사이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골재 채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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