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I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I의 벌금 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I과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I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공동상해: 2015. 1. 27. 05:05경, 피고인 I과 A는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45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

사건
2015고단50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I
2.가.다. A
검사
황보현희(기소), 문승태(공판)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 I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I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 05:0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L(4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I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6: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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