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I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I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I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7. 05:0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L(4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I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 받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7. 06: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