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2월에,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82 」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K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25박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주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