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무면허 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총 11개 죄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4. 1. 28. ~ 2014. 2. 21.: 피해자 I의 J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K 25박스(시가 50만원 상당)를 횡령함.
  • 2014. 2. 5.: 피해자 I에게 차량 주유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편취함.
  • **2014. 2. 21...

사건
2015고단382 업무상횡령,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5고단476(병합)
2015고단560(병합)
2015고단599(병합)
2015고단683(병합)
피고인
A
검사
이수현, 이도희, 백승주(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2월에, 판시 제1 내지 7,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82 」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2. 21.경까지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대리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K를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2. 5.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K 25박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지인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주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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