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 친형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집에서 나와 대구 서구 F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30경 같은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귀중품 등을 찾았다.
피고인은 마침 위 집 안방 화장대 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