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절도 및 장물알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피고인 B, C에게는 각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됨.
  •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피고인 B, C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9. 20. 01:30경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5,404만 원 상당의 귀금속 38개가 든 철재 금고 1개를 절취함.
  • 피고인 A은 2010. 3. 25.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형 집행을...

사건
2015고단301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나. 장물알선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검사
박진현(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0. 00:00경 친형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대구 동구 E에 있는 집에서 나와 대구 서구 F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1:30경 같은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귀중품 등을 찾았다. 피고인은 마침 위 집 안방 화장대 밑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