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4. 12. 8. 0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05」
1. 피고인은 2014. 11. 10.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