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5. 2. 18.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4. 11. 10.부터 2015. 1. 11.까지 총 90여 회에 걸쳐 '티스토어' 등 어플에 접속, 피해자 명의로 권한 없이 합계 174만 5천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전자상품권 등의 처분권을 획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구체적으로, 2014. 11. 10. 찜질...

사건
2015고단242 상습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2015고단505(병합)
2015고단518(병합)
2015고단588(병합)
2015고단802(병합)
피고인
A
검사
백승주, 박진현, 황보현희(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2」 피고인은 2014. 12. 8. 06: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 경부터 2015. 2.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05」 1. 피고인은 2014. 11. 10.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 수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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