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음.
  • 피고인 B 주식회사(법인)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방화문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인 A는 2010. 7.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
  • 구체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503,767,148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

사건
2015고단226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주식회사
검사
조동훈(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방화문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E회사에 26,101,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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