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5. 12. 12. 대구 달서구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주취 상태무면허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고단2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희진(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20:40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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