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5. 12. 5.까지 총 6회에 걸쳐 대구 서구 일대 식당 및 택시에서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식사, 주류, 택시 요금 등 총 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4 상습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수현(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념 소갈비 3인분, 갈비돌솥밥 1인분 및 복분 자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및 식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