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 및 효용 훼손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 2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2. 24.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주거지 머물 ...

사건
2015고단20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보호관찰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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