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0.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북편네거리에서 좌회전 중 보도를 침범함.
  •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좌측 무릎 및 팔꿈치 찰과상 등을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고단2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동훈(기소), 장지철(공판)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북편네거리를 두리봉네거리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